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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개 Kookje University

규정공지


◎ 국제대학교 규정 공고 제2018 – 22호 ~ 30호.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외 8개 규정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류의관리규정」제10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국제대학교 총장 장 병 집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외 8개 규정 제개정 예고

 

 

 

1. 개정이유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 확대와 개최 소집 통보기한을 제정하여 투명한 위원회 운영 제고

∎ 국제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 대학 운영계획과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해 기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을 규정

∎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의회 신설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지침을 운영규정으로 제정

∎ 장학금 지급기준이 중복되어 마일리지장학금을 규정에 추가

∎ 수의계약 추정가격 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규정 개정, 지체상금률의 주관부서를 새로이 명시

∎ 학술정보원을 지역사회를 위해 개방함을 규정에 명시

∎ 정보지원센터의 업무분장과 전산장비 수리의 대한 규정을 개정

∎ 외국학생 유치관련 외부유력인사를 ‘국제교류위원’으로 위촉하여 홍보를 강화

 

2. 주요내용

 

∎ 붙임의 규정 개정(안) 참조

 

3. 의견제출

 

∎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18.12.10.(월)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랍니다.

 가. 제출내용 : 규정 제・개정 및 폐지사항에 관한 의견 및 추가사항

 나. 제출방법 : 규정별 소관부서에 제출

 다. 제출양식 : [붙임]의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의견서

 

 

 

※ 기타 문의사항

- 규정 내용 및 의견제출 관련 : 규정별 소관부서

- 기타 규정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기획처 양우림, 031-610-8094

 

 

 


 


< 2018년도 제4차 규정 제 ‧ 개정(안) 현황 >


 

소관부서

공고NO

규정명

제정

개정

폐지

비고

기획처

22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

 

 

23

기획위원회 규정

◯

 

 

 

24

기금운용심의회규정

◯

 

 

 

교무처

25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규정

◯

 

 

 

학생지원처

26

장학규정

 

◯

 

 

사무처

27

계약규정

 

◯

 

 

학술정보원

28

학술정보원규정

 

◯

 

 

정보지원센터

29

정보지원센터규정

 

◯

 

 

국제교류센터

30

국제교류센터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