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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공지


2019학년도 제1차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공람 공고(2019.05.02.)

조회 5,159

양우림

◎ 국제대학교 규정 공고 제2019 – 10호 ~ 25호.

 

 

「규정류의관리규정」외 15개 규정을 제・개정 및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류의관리규정」제10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5월 02일

 

 

국제대학교 총장 김 방

 

 

 

 

규정류의관리규정 외 15개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예고

 

 

 

1. 제·개정 및 폐지이유

 

∎ 용어 정리와 불필요한 규정 개정 및 업무의 명확한 분리

∎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임용자격, 임용절차, 의무 등을 명확히 하여 운영

∎ 존재하지 않는 연구소 및 운영되지 않는 하부조직의 폐지

∎ 교내외 학생단체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마련

∎ 대외홍보협력위원회 구성 변경

∎ 연구소 소관부서 및 관련 위원회 구체화

∎ 대학 발전 및 대학 교원의 연구 활동 함양을 위한 규정 제정

∎ 학칙에 따른 인턴십규정, 현장실습규정 개정

∎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대학생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확대

 

 

2. 주요내용

∎ 붙임의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참조

 

 

3. 의견제출

    ∎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19.05.13.(월)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랍니다.

가. 제출내용 : 규정 제・개정 및 폐지사항에 관한 의견 및 추가사항

나. 제출방법 : 규정별 소관부서에 제출

다. 제출양식 : [붙임]의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의견서

 

 

※ 기타 문의사항

- 규정 내용 및 의견제출 관련 : 규정별 소관부서

- 기타 규정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기획처 양우림, 031-610-8094

 

 

 

 

< 2019년도 제1차 규정 제 ‧ 개정(안) 현황 >

 

 

소관부서

공고NO

규정명

제정

개정

폐지

비고

기획처

10

규정류의관리규정

 

◯

 

 

11

자체평가규정

 

◯

 

 

12

기획위원회 규정

 

◯

 

 

교무처

13

산학협력중점교원에관한규정

◯

 

 

 

학생지원처

14

학생행사안전관리규정

◯

 

 

 

입시홍보처

15

대외홍보협력위원회규정

 

◯

 

 

산학협력단

16

산학협력단 정관

 

◯

 

 

17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

 

 

18

연구소 설치운영 규정

 

◯

 

 

19

산업기술연구소 규정

◯

 

 

 

20

디자인연구소규정

 

 

◯

 

21

어학연구소규정

 

 

◯

 

22

자동차기술연구소규정

 

 

◯

 

군사과학연구소

23

군사과학연구소규정

 

 

◯

 

현장실습지원센터

24

인턴십규정

 

◯

 

 

25

현장실습규정

 

◯

 

 

계

3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