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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공지


2019학년도 제4차 규정 제·개정(안) 긴급 공람 공고(2019.12.17.)

조회 5,314

이미나

◎ 국제대학교 규정 공고 제2019 – 55호 ~ 56호.

 

 

「교원인사규정」외 1개 규정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류의관리규정」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국제대학교 총장 김 방

 

 

교원인사규정 외 1개 규정 제・개정(안) 예고

 

 

1. 제·개정 이유

 

∎ 신규 임용 전임교원의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특별승진 교원의 직급별 승진 소요연한을 제외함으로써 역량 있는 교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함.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화하여 교원인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붙임의 규정 제・개정(안) 참조

 

3. 의견제출

 

∎ 규정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19.12.23.(월)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랍니다.



가 . 제출내용 : 규정 제・개정사항에 관한 의견 및 추가사항


나 . 제출방법 : 규정별 소관부서에 제출


다 . 제출양식 : [붙임]의 규정 제·개정(안) 의견서

 

 

※ 기타 문의사항

      - 규정 내용 및 의견제출 관련 : 규정별 소관부서

      - 기타 규정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기획처 이미나, 031-610-8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