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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대출


[장학] 2025년 생활복지장학5종(국가1유형 대체) 장학금 1차 지급 안내(교내장학금 3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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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처

[장학] 2025년 생활복지장학5종(국가1유형 대체) 장학금 1차 지급 안내(교내장학금 3차)


1. 장 학 명: 생활복지장학5종(학생지급) (지원차수: 1차 지원)

-심사결과: 심사기준일 2025.4.10.(목) / 304명 지급

-지 원 목 적: 등록금지원 장학금


2. 대 상 자: 2025년 입학한 신·편입생(학사학위 전공심화 포함)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소득구간(소득분위)가 3~9분위로 확인되며, 국가장학금 거절*처리 된 자(1학기는 휴학생도 지원 가능)

*거절사유: 소속대학이 지원가능한 대학이고, 입학년도에 제한 대학이 아니어야 가능합니다.


3. 지급방법

등록금성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안에서만 수혜 가능하므로,

생활복지장학5종(학생지급)은 확인절차를 거쳐 아래의 사유에 따라 2025.5.9(금)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지급원칙: 장학금 지급은 학생 본인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1. 학자금대출자: 등록금을 한국장학재단 등의 기관에서 학자금대출로 납부한 학생은 교내장학금으로 등록금 대출이 상환되었습니다.

  -상환기관: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2025.5.12.(월) 이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상환금액 확인 가능)

3-2. 이 외에 학생지급대상자: 교내장학금 신청 시 등록한 개인통장으로 2025.5.9.(금)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대출을 받은 학생은 본인통장으로 지급 되었으나, 개별상환처리가 필요합니다.

  -등록금 고지서 감면 이후 다자녀로 확인된 학생은 장학금을 추가 지급하였습니다.


4. 장학금 수혜내역은 "국제대학교 포탈접속(https://portal.kookje.ac.kr)-장학/등록정보-장학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기타사항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금의 총 수혜금액은 등록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단, 대가성/생활비/포상성 장학금 예외) 

■심사일 이후(2025.4.10.(목)) 소득구간이 확정된 학생은 5월 초에 추가 신청 안내 예정

-참고사항: 기초/차상위(0분위)~2분위는 생활복지장학1종(교내 2차 신청)으로 지원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 신청 시 신청 정보 오기입 및 가구원 미동의, 서류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2학기 생활복지장학(국가1유형 대체)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1학기 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6. 소득구간(분위) 심사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학생이 개별적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