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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센터
1) 관련 : 교육부 학생정책과-997(2022.02.08)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을 변경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밀접접촉자 분류
1) 동일 공간에서 근무/생활하는 구성원 (동일 부서원, 동일 숙소 호실 생활자)
2)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무증상자는 검체 채취일) 2일전부터 확진일 동안, 확진자와 함께 식사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경우
3)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나.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변경 주요사항 전후 대비표
구 분 |
현 행 |
조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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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격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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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기간 |
(접종완료자) 7일 |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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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료자)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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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기간 기산일 |
(무증상자) 확진일로부터 |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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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자) 증상발생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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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자 격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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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대상 |
밀접접촉자 |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3종[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시설 내 밀접접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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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통보 |
대상자 개별통보 |
동거인이 있는 경우 최초확진자를 통해 일괄 통보 (시설담당자에게 일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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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
일반 |
(접종완료자) 격리면제(7일 수동감시) |
(접종완료자) 격리면제(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7일 격리 |
(미완료자) 7일 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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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자 동거인 |
(접종완료자) 7일 공동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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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료자) 7일 공동격리 + 7일 추가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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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중 추가확진자 발생 시 |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동거인 격리기간 연장 |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부터 7일 격리이며,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에 동시 해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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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
검사 |
(접종완료자) 격리해제전 1회, 격리해제후 수동감시 해제 전 1회 |
격리‧감시 해제 전 1회 |
(미완료자) 격리해제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