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1,678
관리자
현재 기준 가장 최신의 파일이며, 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
https://lic.welfare.net/lic/na/ntt/selectNttInfo.do?mi=1149&nttSn=434500
링크의 본문을 확인하시고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실습 기관 선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기준 |
|
현장실습기관 |
※ 현장실습기관은 실습생이 직접 섭외 - 사회복지사업법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 120시간 / 160시간 이상 실습 |
현장실습지도자 |
-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 3년 이상 실무 경력자 -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 실습지도자 1인이 실습생 5명 동시 지도 불가 |
현장실습시간 |
-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 ※ 4시간 이상 실습 시 휴게 30분 제외 ※ 8시간 이상 실습 시 식사시간 1시간 제외(아침, 점심, 저녁 모두 해당) 9:00 ~ 18:00 = 9시간 : 8시간 실습 인정 10:00 ~ 18:00 = 8시간 : 7시간 실습인정 주 40시간 초과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