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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학위 수여

학위 수여

학위란?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시설에서 수여 받은 학업수준을 가리키는 말로써, 일정 수준의 학술상 능력이나 성과에 대하여 국가 또는 대학이 수여하는 칭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포함)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 학위를 수여하고(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 전문대학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합니다.(고등교육법 제50조제1항)


학위취득 요건

교육부 장관에 의한 학위수여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2년제 3년제
단일전공 교양학점 30학점 15학점 21학점
전공학점 60학점 45학점 54학점
총 이수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학점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전공에 따라 전필학점 또는 전필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학위소지자 타전공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2년제) 전문학사학위(3년제)
전공 48학점 이상 전공 36학점 이상 전공 42학점 이상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전공 18학점 이상 포함
  • 전공필수는 희망하시는 전공에 맞게 학점 또는 과목을 모두 이수
  • 전공으로 연계되는 자격에 한해 최대 1개까지 인정

대학(교)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근거, 대학의 장·각종 학교의 장·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등은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 ① ~ ⑥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2년제

3년제

총 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학점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대학의 학점

84학점 이상

48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세부 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