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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학점은행제 소개

학점은행제 소개

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1690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점취득방법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평가인정 학습과정은 교육기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한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학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가를 평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는 과목입니다.

시간제 등록

  • 시간제등록이란, 「고등교육법」 제36조제1항 및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포함) 혹은 평생교육시설에서 입학생 외 일반인이 당해 대학의 수업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로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평가인정 학습과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1개 대학에서 시간제등록으로 매 학기 및 연간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간제 등록의 학점제한 내용으로 구분(근거조항), 내용 제공
    구분(근거조항) 내용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대학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9항)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대학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5항, 제57조제2항)
    해당대학의 매 학기 취득기준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단, 2개 이상 대학에서 시간제 등록으로 수업을 이수할 경우, 아래와 같이 '1년/1학기 인정 제한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 : 시간제 등록을 통해서만 1년에 42학점을 이수 할 경우)
    시간제 등록의 제한학점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인정 정보
    학기 A대학교 B대학교 C대학교 합계
    1학기 12 3 6 21
    2학기 12 0 9 21
    1,2학기 총합계 24 3 15 42

학점인정 대상학교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으로, 학점인정대상학교 중퇴 혹은 졸업 시,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대상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 대학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 다음의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
    「경찰대학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단기 산업교육시설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ㆍ설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과정에 한함.)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기타 독학학위제, 국가무형문화재, 자격별 학점인정의 세부기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www.cb.or.kr)